[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지웰페어는 하홍국 외 1명이 지난 9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3만7889주 규모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스톡옵션 계약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 완료한 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지웰페어는 하홍국 외 1명이 지난 9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3만7889주 규모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스톡옵션 계약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 완료한 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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