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시행,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뉴스핌=김지유 기자] 시행을 약 3개월 앞두고 있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성공은 중소기업의 이행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인목 환경부 화학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사무관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무엇을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황 사무관은 화평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산업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질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본다"며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행하기에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화학물질과 관련해 국내 유통량의 26%(4억7000만톤 중 1억1000톤), 업체 수 기준 96%(1만6547개 중 1만5905개)를 차지한다.
그는 이어 "최소한 국가가 (중소기업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여에 노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이행 구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에 ▲화학물질 등록·유해심사를 위한 시험자료 지원 ▲제도 전과정 이행절차 지원을 위한 1:1 전문컨설팅 지원 ▲위해성 평가제도 이행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 사무관은 "중소기업이 화평법과 관련한 제도를 잘 이행해야 그 성공을 가늠할 수 있다"며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은 화평법 이행과 관련한 준비 체계가 구축돼 있다. 중소기업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화평법의 성공적 시행에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행을 3개월 앞둔 화평법 시행이 제대로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화평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기업·시민단체·정부 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도 기업과 시민사회 간극을 좁히기 위한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소통 의지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환경안정건강연구소 소장은 "환경부 산하에 '화학물질 시민지원센터(가칭)'을 설립해 위해소통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기구를 통해 공식·비공식 프로그램과 회의·워크숍·포럼 등을 열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하며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