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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손발 묶인 KB금융, 대행체제로 경영공백 불가피

기사입력 : 2014년09월12일 20:48

최종수정 : 2014년09월12일 20:48

법적 소송으로 금융당국에 정면 도전...LIG손보 인수 새국면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 주선산기 교체 갈등과 관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초강수를 두면서 KB금융지주는 한동안 경영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선장의 손발이 묶인 KB금융은 일단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웅원 부사장의 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 파견하는 감독관에 의지하는 '불편한 동거'에 직면하게 됐다.

무엇보다 직무정지 처분에도 소송 불사 등을 밝힌 임 회장의 '버티기' 탓에 한동안 CEO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는 데다 사실상의 사퇴 최후통첩을 한 금융당국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어 조직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도 새국면을 맞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직무정지가 된 임 회장을 대신해 윤웅원 부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이날 저녁 긴급 이사회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윤 부사장의 대행체제는 말 그대로 임시 대행체제일 뿐이다. KB금융의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이 불투명한 이유다. 금융당국도 이미 KB금융지주와 은행 등에 감독관을 파견한다고 밝혀, 일정정도 경영활동의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

특히 임 회장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적 소송을 통해 금융당국에 정면으로 도전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KB금융 조직 입장에서는 당국과의 '불안한 동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 조직에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KB금융지주 전(前)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정도를 가려면 이사회에서 잘 리드에서 좋은 방향(사퇴)으로 마무리되게 하는 게 맞다"며 "KB금융의 조직을 위해서 개인은 밑거름이 돼야지 개인이 고집을 갖고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당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미 목전으로 다가온 LIG손해보험의 자회사 편입에 대한 금융당국 최종 승인에 임 회장의 소송 불사 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B금융은 금감원 결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아 대주주로서 부적격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KB금융이 기관경고 받고 회장과 행장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LGI손해보험 인수로) 사업을 확장할 게 아니라 조직을 추스리고 전열을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세 확장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B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LIG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이미 승인신청을 해놓았고 승인권자인 당국에 권한이 있다"며 "지주에서는 종전대로 일을 추진할 것이다. 부정적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노조 등 KB금융 안팎에서 직무정지를 받은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것도 KB금융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이른 시일내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해임권고 등을 할 수는 없지만, 신 위원장의 만남 자체가 이사회에는 우회적인 임 회장 사퇴 압박이 될 수 있다.

국민은행 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 회장은 직무정지 결과에 승복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소송과 스톡그랜트를 포기 등 경영 과오에 대해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노조는 임 회장의 사퇴 압박 투쟁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을 살리는 길이 저길 밖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감원에 정면 반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우회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 회장에 대한 금융위의 직무정지 3개월 결정에 대해 KB금융지주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직무정지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며칠 전부터 듣기는 했지만, 법리해석을 보면 주전산기 자체만 갖고 직무정지를 실제 받을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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