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들이 부의금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여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신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와 남매들은 어머니이자 신 회장의 여동생인 신모씨의 장례를 치르며 받은 부의금을 두고 다툰 끝에 법적 분쟁을 벌였다. 서씨는 신 회장이 보내온 부의금 수십억원을 포함한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1억1만원을 분배해 달라고 남매에게 요구했고 남매는 647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맞서왔다.
결과적으로 서씨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 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