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이 애플과 노키아의 기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유출과 관련해 200만달러를 물게됐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폴 그루월(Paul Grewal) 판사는 삼성과 삼성의 법정 대리인 퀸 엠마뉴엘 로펌에 "30일 이내에 애플에 89만3000달러, 노키아에 114만5000달러 등 총 203만8000달러(약20억8000만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중 애플이 제출한 문서를 삼성이 유출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2년 애플은 노키아, 에릭슨, 필립스, 샤프 등과 맺은 라이선스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애플은 이 문서를 변호사만 열람이 가능한 극비문서로 분류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이 내부 직원 최소 50여명이 열람했다며 문서가 불법 유출 됐다고 주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노키아와의 협상에서 애플과 맺은 라이선스를 언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안승호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노키아 지적재산권 담당 임원 폴 멜린과 만난 자리에서 애플과 노키아 간 라이선스 내용을 언급해 노키아 측에서 유출됐다고 인식한 것. 노키아는 즉각 이에 대해 애플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비밀 문건 유출을 이유로 법원에 삼성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당시 정보유출을 맡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도 삼성을 제재하는 것이 정당하는 의견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