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수익형부동산 가이드] 바뀐 재개발 트렌드..단기 지분투자

기사입력 : 2014년05월02일 13:4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사업시행 인가후 사서 관리처분 인가후 팔아야..인기구역에 연연치 말라

주택경기가 침체되며 재개발 투자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전문가는 단기 매매를 노리는 투자자는 사업시행 인가후 사서 관리처분 인가후 팔 것을 조언한다. 비인기 구역이라도 사업 속도만 정상적이면 괜찮다는 조언도 내놓는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모씨(40)는 지난 2012년 10월 수도권에서 10평짜리 재개발 지분을 1억원 주고 샀다. 정씨는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약 3000만원 정도 자기 자금을 들였다. 7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월세 보증금으로 받은 2000만원을 보탰다. 세금으로 약 2000만원을 냈다. 대출 이자는 월세를 받아 메웠다. 
 
약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정씨는 재개발 지분을 팔았다. 판 가격은 1억4000만원. 40%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자신이 투자한 금액으로만 계산하면 수익률은 130%에 이른다.
 
정씨가 높은 수익을 올린 비결은 '단타' 매매다. 정씨는 사업시행 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을 찾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구역을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기가 높은 곳은 지분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비와 조합원의 분담금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후 팔았다. 관리처분 이후 재개발 매물을 찾는 실수요자들을 노린 것이다.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재개발 투자법도 '트렌드(경향)'가 바뀌고 있다. 더이상 재개발 투자로 '대박'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금을 최소화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최근 재개발 투자 기술이다.
 
인기 재개발 구역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인기 재개발구역은 프리미엄(웃돈)이 많이 붙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분 가격이 비싸다. 그만큼 세금과 중개수수료도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수익률만 따지면 재개발 사업 평균 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신 투자시기를 잘 잡아야한다.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내부의 분쟁이나 관할 시, 도의 방침에 따라 늦춰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 투자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팔 것을 조언하고 있다.
 
사업시행 인가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보통 1년 6개월에서 3년이 걸린다. 사업시행이 인가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가장 유리한 시기라는 이야기다.
 
양태영 서울경매아카데미 원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에는 투자 수요가 줄지만 실수요자들이 몰린다"며 "분담금과 지분가격을 합친 금액을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5~10% 가량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면 팔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분할 등기한 '쪼갠 지분'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쪼갠 지분을 가진 조합원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분양 받을 수 있다.
 
지난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전용 85㎡ 규모 중형 주택이 인기를 끌었다. 때문에 중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는 쪼갠 지분은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하라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쪼갠 지분은 여전히 전용 85㎡ 이상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지분보다 매맷값이 낮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데 좋은 것이다. 다만 20㎡ 이하 지분은 분양을 받지 못하고 청산되는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노공철 주택투자연구소 소장은 "재개발 투자는 살때부터 언제 팔아야할지를 계획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며 "관리처분 이후 추가 프리미엄을 기대해 보유하면 추가로 투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