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적 뒷조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
[뉴스핌=이강혁 기자]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사실상 진실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과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씨가 채군을 임신한 단계에서부터 성장과정, 유학 등 중요한 대목마다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표시되거나 처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진실로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은 2001년 12월 초 임씨의 산전기록부와 채군의 2009년 3월 초등학교 학적부, 2013년 7월 유학 신청서류 '부'란에 각각 '채동욱', '검사'로 기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유전자검사로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도 "친자관계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채 전 총장을 조지걱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감찰활동 일환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