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을 전화나 이메일로 철회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청약철회 시 보험회사가 납입된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토록 했다.
다만, 보험료가 신용카드로 납부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되 보험료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