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한 치료비 대상에 부상자 뿐 아니라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등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동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의결한데 이어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해 치료지원이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질환도 범위를 확대했다.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했다.
이용 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 부처, 병의원·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 02-3270-6789)를 건보공단 內 24시간 상시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