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휴대전화 등의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는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악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1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신분증(사본)을 받아 휴대전화 대포폰을 개통한 후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했다.
이들은 이후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의 단박대출 등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챘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이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을 악용한 것이다.
현재 이같은 휴대전화 인증대출로는 대부업체 대출로서 W대부(단박대출), R대부(무상담100), B대부(바로100)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대출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이용 등 통신료 과다발생 시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를 통해 심의·조정 요청도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