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등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기에 파견 근무 중이던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개인 PC를 이용해 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빼돌린 개인정보에는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강씨는 삼성전기가 의뢰한 내부 정보망 구축 작업에 참여해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작업 도중 동료직원과 마찰 등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현재까지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검찰 수사 중이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