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들이 비대면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유사 사고 재발방지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위탁을 받은 자가 비대면 영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적법한 고객 정보 활용 방식과 문자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저축은행 영업 활동 기준도 포함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 비대면 저축은행 영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