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변경 등 주요 경영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하우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을 위반한 비오엠투자자문에 대해선 과징금과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우자산운용은 임원 A씨가 지분 1.5%를 취득해 주요주주가 됐지만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대주주 변경 사실도 그 다음 날까지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공시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경영상황 보고와 공시의무를 위반한 하우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금감원 검사 결과 비오엠투자자문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2009년부터 작년까지 개인당 최고 26억원을 대출해줬다.
이 자문사는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투자자문 업무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비오엠투자자문에 과징금 3억7600만원과 업무전부정지 3개월, 임원 2명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등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