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중국적 논란으로 낙마한 김종훈 전 미래부장관 후보 내정자가 결국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지난해 국적 회복을 신청해 한국 국적을 얻은지 1년만이다.
14일 법무부는 김 전 내정자가 국적법상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한다.
그는 15세에 미국으로 이민간 시민권자로 지난해 2월 장관 내정을 앞두고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이후 이중국적 문제와 미국 CIA 자문위원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되자, 사퇴 후 미국으로 돌아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