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오는 14일부터 가맹사업법(이하 가맹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공포 등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을 앞둔 가맹법은 가맹점 100개 이상인 모든 업종의 가맹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 살펴보면 ▲ 가맹점 예상 매출액 범위 제출 ▲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협상권 부여 ▲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비용 40% 본사 부담 ▲ 가맹점의 24시간 강제 영업 금지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갑을 논란'이 단초된 가맹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로 인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들은 성장에 발목이 잡힌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맹본부 측은 각각의 업계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식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 본사가 가맹점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가맹 본사의 영업 자체를 막는 처사"라며 "가맹 본사의 책임의무만 강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의 24시간 영업 강제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편의점 업계 역시 유감을 표명했다.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요하면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받는 등 매장 운영 시스템마저 흔들 수 있다는 얘기.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쟁력은 24시간 영업에서 나온다"면서 "가맹점주들이 무더기로 심야영업을 안 하면 업계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