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확정했다.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건보공단이 개최한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 담배소송 제기 안건이 참석 이사 13명 가운데 1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결 안건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사회에는 총 15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 상임이사 5명과 사용자·시민·소비자·농어업인·노인단체에서 5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측 인사로 온 기획재정부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2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과 규모, 제소 시기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위임됐다.
이사회에서 담배소송 제기가 확정됨에 따라 건보공단은 언제든 담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소송 금액과 시기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소송 규모나 대상을 명확하게 한 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단 측은 오는 3월쯤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는 “소송 규모가 확정되고 대리인단이 구성되면 지체 없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빠르면 오는 3월 이내에 제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소송 규모는 130억원이 검토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소송에서 별다른 다툼없이 승소하려면 130억원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의 대상이 될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담배업계 단체인 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이 악화된 보험 재정을 보충하기 하기 위해 담배소송 제기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어느 산업보다 엄격한 규제로 관리 중인 담배업계에 대한 소송은 궁극적으로 흡연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