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CJ그룹 비자금 수사에 단초를 제공한 이 모 전 CJ그룹 재무2팀장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두고 검찰 측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3차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 전 재무2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의 대부분을 이 씨의 진술 및 증거 자료에 의거했기 때문에 이 전 팀장의 증언에 대한 주목도는 그만큼 컸다.
현재 이 회장 측에서는 이 전 팀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전 팀장이 증언에서도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전 팀장은 검찰 신문에서는 “법인자금 603억 여 원을 빼돌려 가족 생활비 및 차량 구입, 미술품, 와인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는 “자동차, 와인 등 사적 비용은 비자금이 아닌 차명 재산 매각 대금, 즉 개인 재산으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이다.
이날 이 회장측 변호인은 “이 전 팀장이 부외자금 조성 등과 관련한 업무는 실질적으로 한 달 여 밖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 업무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것 같다”며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전 팀장은 검찰 조사 시 2006년 이후에도 부외자금이 지속 조성된 것처럼 진술하다가 검찰이 2005년을 마지막으로 부외자금 조성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자 묻자 마지막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 전 팀장이 증언한 금고 운영 방법 및 금고 내 보관하던 돈의 성격이나 종류 등도 이어 진행된 당시 실무자의 증언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전 팀장은 2007년 이재현회장에게 복직을 요구하며 보낸 협박성 서신에 대해서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다. 당시 ‘사고’로 100억원 정도 회수가 불투명했는데, 마치 해외에 비밀 계좌를 만들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팀장은 이 회장의 자금 220여 억원을 유용해 각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게 되자 살인 청부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경찰이 압수한 이씨의 USB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