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2000억원대 배임·횡령·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2차 공판에서는 횡령 자금의 성격에 대한 증거자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이날도 직접 공판에 출석해 오전 내내 공판 절차에 참석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진행된 이 회장의 2차 공판은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에 따른 공방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CJ그룹의 2004~2005년 이 회장에 대한 자금관리 내역이 담긴 자료를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회장의 법인과 차명재산에서 부터 누적 얼마를 받았고 몇 번에 걸쳐 받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일계표다.
검찰은 “몇회에 걸쳐 법인자금의 일부를 받고 현금으로 바꿔 쇼핑백 및 A4 박스를 통해 전달했다”며 “전달받은 사람이 이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 재무2팀으로 법인자금과 이 회장 개인 자금이 금고에 혼합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다. 검찰 측은 이 회장이 횡령을 목적으로 차명재산과 법인자금을 횡령했다고 보는 반면, 이 회장 측은 일부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지만 대부분 공적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개인자금이 법인자금과 혼합됐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고는 두 평 정도의 은행정도 금고 형태로 내부에서 개인 차명재산 자금과 부외자금 같이 보관됐지만 따로 관리돼 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CJ그룹이 삼성그룹과 분리 성장하면서 이 회장은 그야말로 많은 비용을 들였다”며 “개인재산까지 투자해서 회사 살려왔는데, 횡령이라 하니 너무 받아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 자금까지 공적자금으로 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일계표가 이 회장 개인 자산 수익이라는 것이 관련자의 공통된 진술로 금고에 혼합돼 사용됐다는 점에서 횡령으로 판단 된다”며 “공적용도가 아니라 개인 경영권 방어나 일신상 이익 위해 직원에게 돈 준 부분이 있고 이마저도 형제들에게 줬다”고 반박했다.
향후 양측은 이 회장의 법인계좌와 차명계좌의 자금 혼입여부와 그 용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예정돼 있던 국세청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검찰 측은 “우리가 비공개 재판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슈가 될 수 있어 피고인이 불안해 할 수 있으니 배려차원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고, 변호인 측은 이 회장과 상의 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CJ가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고발되지 않은 것은 로비 등 다른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