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2000억원대 배임·횡령·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1심 재판이 늦어도 내년 1월 중엔 결심을 진행할 전망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진행된 이 회장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에는 결심을 할 것”이라며 “2월 인사이동 이전 판결을 할 생각인데 계속 증거가 새로 나온다면 선고가 4~5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되도록 오는 1월 14일에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재판이 길어진다면 1월 7일에 기일을 잡아 마지막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결심에서는 검찰 구형이 이뤄지고 통상 한달 이내에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소 된 이 회장의 재판은 약 반년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 측이나 이 회장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은 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되도록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 측은 “법정 환경이 환자 입장에 비춰볼 때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만약 대비해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인 대기를 허락해달라”며 “이 회장 개인적으로는 재판 성실히 임할 각오를 하고 있지만 건강 상의 문제로 재판부가 허락한다면 오전 재판에 한해서만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입장한 이 회장은 오전 재판 2시간 참석 이후 오후에는 이유로 불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은 이 회장의 개인 자산을 관리해온 CJ 재무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CJ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워런트 인수 과정에 대해 집중 신문을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