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서울서부지법에 노조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6명을 대상으로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금액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영업 손실과 대체 인력 인건비, 파업에 따른 각종 기물 파손 비용 등을 합쳐 산출됐다.
코레일은 파업이 끝나면 손실규모를 다시 산정한 뒤 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