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회장아들의 유학비 1억원 가량을 공금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SBI 저축은행이 적발됐다. 그 밖의 6개 저축은행이 저지른 불법행위 역시 금융감독원에 의해 상당수 적발됐다.
16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의 기간 중 SBI(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저축은행이 개별 혹은 동일차주에게 초과 대출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SBI 1~4 저축은행은 대주주 자녀에게 1억600만원을 거액의 유학비로 지급하고 임직원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선발절차를 마련해 보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별 다른 과정 없이 자기 아들의 유학비를 주는 건 공금 횡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현대스위스4 저축은행 주식 25만 주를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개별차주에게 법으로 허용된 대출 취급액보다 1103억7700만원 초과해 대출했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역시 7.30%p ~ 9.23%p 과대 산정했다.
아울러 현대, 경남제일, 인천저축은행 등은 각각 67억원, 9억6600만원, 15억4300만원을 동일 혹은 개별차주에게 초과 대출한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경기)SBI 및 (인천)인천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4억8900만원과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45명(SBI 계열 25명, 현대 15명, 경남제일 4명, 인천 1명)을 문책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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