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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 처리 속도전…본회의 통과 예상 주요법안은?

기사입력 : 2013년12월09일 15:39

최종수정 : 2013년12월09일 15:39

여야, 취득세 영구 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법안 개정 합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올 정기국회 기간중 '처리 법안 0건'이라는 지적을 받은 국회가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정쟁으로 소홀히 해왔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우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민생 관련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 및 소급적용에는 합의했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의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 왔다.

정부여당은 연간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을 위해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6%p 인상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내년에 6%를 일괄 인상해 11%로 해야한다고 요구해 온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 밖에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과 택지·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거급여법·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항공법 등 교통물류 관련 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법사위는 비교적 여야가 이견이 적은 법안 50건을 비롯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이다.

여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가 10일 막을 내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임시국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내세우며 대기업·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주당은 이 법안들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활력에, 민주당은 재벌 감세 철회를 통한 기초연금·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확보 등에 방점을 찍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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