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윤 모씨(여)는 지난 10월 초경 '○○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하는 이로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조건 등을 문의했다. 피해자인 윤 모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주소(서울 강서구 모처)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발송했으며, 조만간 담당직원이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말에 10월 21일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사기범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의 통장에 금융사기 피해자금 600만원(120만원, 5회)이 입금됐다 전액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11월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34개사)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83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광고 혐의가 있는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업체에는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34개 업자는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및 통신사디비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83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30~8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월사용료 300~4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범죄조직은 개인신용정보와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를 주로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 없이 118)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장홍재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