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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 자본시장과 民企활성화 위해 국유체제 대대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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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이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계기로 국유기업 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자본시장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해져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3중전회 후 국유기업 분할 관리감독, 스톱옵션 확대, 자본시장 이용과 민간개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의 강령성 문건인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위한 지도의견' 을 기초로 3중전회 기간 국유기업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논의되는 국유기업 개혁 방안은 원칙성 규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유기업 분할 관리
국유기업 핵심으로 꼽히는 분할관리 감독 방안은 독점 사업 영역과 경쟁 사업 영역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두 영역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경쟁 사업 영역은 시장원리에 근거해 관리하고, 이를 위해 민간자본 유입 허용 및 증시 상장 등이 논의 되고 있다.

국유기업 관계자는 "국가의 보조금이 전력사업 혹은 원유채굴 등 사업분야의 손실에 사용되는 것은 괜찮지만, 국유기업의 일반 사업 분야의 손실에까지 국가 보조금이 사용되는 등 독점사업과 경쟁사업 구분없는 현재의 국유기업 관리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독점분야와 일반 경쟁적 사업분야를 구분하는 작업은 실제 상황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혀 국유기업 개혁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문에 우선 사업분야 구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에너지·자원 및 기초설비 등 기업에서 먼저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인 주보샨(祝波善) 상하이톈강(上海天强)컨설팅 대표는 "천연가스 채굴 등은 국가가 독점하고 수송관 관리 및 주유소 등 다운스트림(산업 하부 단계) 영역은 민간에 이양하고, 철도 분야도 투자·건설 및 운영의 각 단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3중 전회에서는 중국 국유 석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채굴과 개발·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의 수출입 제한 철폐·원유 수송관과 LNG 관련 설비의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이 에너지 분야 개혁을 위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해외개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유기업의 자산증권화...자본시장 발전 기대
국유기업 개혁 관계자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국유기업 개혁의 다음 단계로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자산정리에 나서고, 국유기업이 직접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국유기업의 관리감독을 시장질서에 맡기고, 국유기업의 정리를 촉진하겠다는 것.

리진(李錦) 중국기업연구연 수석연구원은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은 국유기업과 시장경제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라며 "개혁의 방향은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아닌 시장화"라고 강조했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자본시장의 금융도구 활용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유자본이 '철수'한 분야에서 정부가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선주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

한편, 국유기업 개혁은 민간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후츠(胡遲) 국유자원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번 국유기업 개혁으로 독점시장이 개방되면 민간기업의 진출을 막았던 '유리장벽'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스톡옵션 확대
국유기업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스톱옵션 사용 범위와 방식은 제한적이어서 국유기업 개혁방안에 스톱옵션 확대시행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상하이(上海)시 국유기업 스톡옵션 규정 등 개혁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 등 일부 지방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이 중앙정부보다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 국유기업 가운데 A주와 H주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비율은 급여수준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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