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유보가 최근 3년간 552건에서 1261건(2010년~2013년 8월 기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공시내용의 오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유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장법인이 신고한 사항의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법규위반사항일 경우 공시를 유보하고, 유보 건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이 재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시유보 후 재공시까지 평균 2011년 1시간 19분에서 올해 10월 2시간까지 점차 증가하여 최대 4일이 넘게 걸린 경우가 있어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시시스템 접수 후 평균 7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부는 공시까지 상당 시간(유가증권 시장은 최대 1시간 28분, 코스닥 시장은 최대 4시간 5분)이 걸려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투자판단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책임 공시풍토를 조성하고, 공시관련 교육 강화 및 수시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제도 등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거래소 공시시스템 접수 후 공시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