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금융감독원은 9일 파생상품과 관련된 도드 프랭크(Dodd-Frank Rule)이 발효된 이후 미국계 은행들의 해외 지점에 있는 미국인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관련된 질의가 있으나 아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는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고 밝혔다.
이는 9월 30일(현지시각) 이후 국민의 건강,안보,소방등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파생상품과 관련된 도드 프랭크법은 미국 정부가 셧다운된 기간 중에 발효됐다. 도드 프랭크 법이 실시되며 미국법과 국내 실정법이 충돌되고 있다.
미국인(US Person)과 파생상품 거래를 원하는 중개사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정한 SEF(Swap Execution Facilities)에 등록해야 한다. SEF에 등록한 중개사는 거래상대방을 포함해 모두 미 당국에 보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국내 시중은행이 고객의 정보 등을 미국 당국에 제공할 경우 국내 금융실명제 법에 저촉되기에 거래가 불가능하다. 법적 충돌이 있는 상태에서 조율 역할을 해야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기능이 정지돼 질의에 대한 답장(No-Action Letter)이 무기한 연기됐다.
또한 국내 시중은행은 미국 SEF에 등록되지 않은 중개사를 물색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시중은행은 아직까지는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미국계 은행들이 불리함을 겪는거지 시중 은행들은 큰 문제는 없다"며 "미국계 은행과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유럽계 은행 등을 통해 받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딜러는 "거래 상대방이 줄어드는 단점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이 줄어든 만큼 가격 및 이자 책정에 불리함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