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적용하는 이율을 표준이율에서 최고이율로 개정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하고, 계약 관련 일반사항 등은 후단에 배치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조항을 재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용어, 한자 등은 순화시키고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보험 용어는 재정비된다.
또 제3의 의료기관 판정 대상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이외에도 질병·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까지 확대한다.
중도·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에 대해 표준이율을 적용했던 것을 최고이율로 변경하고, 불공정한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 요건도 완화한다.
이외에 ▲통지 도달간주의 효력 요건 명확화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한 해지권 제한 ▲진단계약에서 진단 전 발생한 재해·상해 보장 ▲전자적 방식의 약관 교부 명시 ▲개인정보보호 조항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10월 중 개정을 추진해 오는 2014년부터 판매되는 계약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