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과 환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과 관련해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키로 했다. 연 사용랑 0.1t 이하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화평법과 화관법의 취지와 내용은 크게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화학물질 거래 당사자 간 정보제공'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인 유해성·제한용도·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위주로 제공정보를 규정해 영업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당정은 화학물질 사고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한 화관법 처벌 규정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화학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고의, 중복, 중과실, 조치명령 미이행' 등의 경우에 기업이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기업이 그만큼의 과징금을 부담할 일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수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