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그동안 재계의 반발을 받아온 법률 개정안들이 3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먼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년연장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7명 중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적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 재석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사업보고서에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공개되던 것에서 5억원 이상 임원의 개별 연봉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대체거래소라고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도 포함됐다. ATS란 기존 한국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아울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적 300인 가운데 재석 201명, 찬성 197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화평법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으로 강력히 추진돼 왔으나 재계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어 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