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권 연체이자 해부] ② 상호금융 연체이자율 상한 20% 넘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영리법인 설립취지 무색…영리추구 도 넘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 지난 7월 김정난(가명, 62세)씨는 한 지역 신협 지점에 적금을 깨러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았다. 적금을 해지하면서 수령하게 될 240만원을 받기는 커녕 여기에 20만원을 더해 260만원을 연체이자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씨가 확인해본 결과, 그는 최근 3개월 간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매달 60만원을 통장에 넣어뒀는데 실제 매달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은 67만원이었다. A씨는 뒤늦게 매달 7만원의 이자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3개월 남짓 되는 시점에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3개월 간 21만원의 이자 부족분에 대해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는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26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씨는 신협 지점 직원에게 "연체이자가 과도하고 책정 체계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 직원을 통해 돌아온 대답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 뿐이었다.

은행들이 대출연체시 부과하는 가산이자율 수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연체가산이자율은 이보다 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협의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20%를 넘겼고, 기본적으로 은행들보다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유지했다. 상호금융이 비영리기관으로 설립한 취지를 볼 때 영리추구 행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신협 연체가산금리 이자율 20% 달해…연체이자 눈덩이   

9일 뉴스핌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적용과 연체가산금리이자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호금융회사들의 연체가산금리이자율 상한선은 18~20%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농협과 수협 등 나머지 상호금융회사들도 큰 차이가 없다. 은행들이 연체이자 상한선으로 최대 17% 수준을 유지하는 데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기한이익 상실은 이자를 1개월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도 은행들과 동일했다.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연체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이자율 수준을 밝히기를 꺼렸지만, 연체기간을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등으로 나눠 은행들과 비슷한 구조로 차등적으로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금고와 조합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수준을 고려해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선은 18%선, 신협의 경우에는 18~20%선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협의 경우 상한선 20%는 IBK기업은행의 상한선인 11%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기본 금리와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는 협동조합 표준정관에 따라 개별조합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체에 따른 최고금리 상한선은 (중앙회 차원에서) 통상 20% 내외 선에서 책정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각 금고마다 연체이율 적요는 차이가 있지만 중앙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연체이율 구조는 신협과 비슷한데 최대 18%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연체가산금리 책정 구조가 엇비슷하지만 최초 대출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연체이율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시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연체이자 상한선도 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장 입장에서 연체에 따른 이자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은행들 뿐 아니라 신협 등 상호금융 회사들도 연체시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지나친 이자부담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 비영리법인 설립취지 무색…영리추구 도 넘어 

금융당국은 신협 등 상호금융의 연체가산금리 부과 체계가 지나치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상호금융법에 따라 문제가 없고 직접 규제에 나설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상호금융, 협동조합의 경우 표준정관에 따라 해당 조합장이 연체금리를 정하기도 하고 총회에서 조합원이 동의하면 자치법규가 되는 것"이라며 "동일한 협동조합이라도 조합마다 가산금리 체계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상호금융의 설립취지가 변질됐을 뿐 아니라 지나친 연체가산금리를 통한 영리추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협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상호부조 차원에서 설립된 회사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금융회사들은 비영리법인으로 외부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잇따른 금융사고와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로 조합 자체 내부통제장치의 순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가산금리 부과 수준이 해당법과 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호금융회사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협동조합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호금융은 일반 금융업과는 달리 기본구조가 상호부조여서 영리를 과도하게 취하면 안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예금금리를 많이 주고 대출금리를 적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이스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