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생아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질병코드에서 진단명 기준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동일 질병에 대해 성인과 질병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신생아 관련 질병은 면책됨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 보험사는 동일한 약관에 대해 회사별로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신생아 관련 질병이 면책된다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신생아 관련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질병코드가 아닌 진단서상 병명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생아 질병 관련 기 면책건에 대해 보험회사는 계도기간 중 자율적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후 보험금을 추가지급토록 보험회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9월 기준 과거 2년간 신생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전건 재심사하고 보험사들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지시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송종갑 팀장은 “향후 검사시 보험회사가 신생아 관련 질병 면책건에 대해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또 향후 판매되는 상품에서는 신생아 질병코드를 약관에 명기하는 등 약관을 개정하거나 동 면책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