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 내년 2월 시행
[뉴스핌=고종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앞서 6월 임시 국회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갑)가 수급사업자(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계약서에 없는 비용의 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재비용 등의 전가 ▲입찰내역 외 발생비용 전가 등이다.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을 삭제·수정토록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법은 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떼였을 때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도 명시해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지급(대물변제)하려 한다면, 수급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나 담보설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넣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