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한 없지만 관행은 드물어…이해상충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이윤애 윤채영 기자 = 하나증권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리면서 금융권에서 겸직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정 협회장은 지난해 임기가 만료 됐지만 후임 선임이 지연되며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협회를 이끌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이 지난 25일 공시한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는 정 협회장의 사외이사 선임안이 포함됐다. 주총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며, 안건이 통과될 경우 정 협회장은 여신금융협회장 직무대행과 증권사 사외이사를 겸하게 된다.

정 협회장은 지난해 10월 협회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협회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업권 대표성을 지닌 협회장이 임기 종료 이후에도 협회를 이끄는 상황에서 외부 금융사 이사회 참여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적으로는 민간 협회장과 금융회사 사외이사 간 겸직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여신협회는 민간 단체인 만큼 공직자 겸직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업권 전체를 대표하는 협회장이 특정 금융사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직무대행 신분에서 새로운 대외 직책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금융권 내 시각이 엇갈린다. 직무대행 체제는 통상 현상 유지 성격이 강한 만큼 외부 겸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법적 제한이 없는 만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협회장이 재직 중 금융사 사외이사를 겸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협회장 퇴임 이후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며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