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2013년도 중에 신설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법인은 50만2000개로 지난해 46만2000개보다 4만개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계장치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5~7%를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돼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일반기업)인 경우,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은 인하(3~4%→2~3%)됐고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인상(2%→3%)됐다.
중소기업인 경우 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나,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금액이 차감된다.
최저한세율은 인상됐다.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11%에서 12%로,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4%에서 16%로 인상됐다.
국세청은 중간결산 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