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집값에 관계 없이 정부로부터 리모델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대출금액은 가구당 5000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지원방안을 수립중이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아파트 시설 가운데 배관이나 승강기와 같이 필요한 부분만 고쳐 짓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맞춤형 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모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국민주택 기금으로 대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대상은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 가운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제한된다.
주택가격과 위치에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해준다.
강남구 대치동의 2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도 전용면적 85㎡이하면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건물 헐고 새로 짓는 전면 교체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리모델링 사업이 생활불편 해소보다 주택의 자산가치 상승에 촛점이 맞춰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공사비와 상관 없이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가 지난 4일 초안을 발표한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장 기초적인 리모델링 공사비는 약 5300만원이다. 또 기존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바꾸는 전면교체 방식에 준하는 리모델링도 830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면 가구는 대부분 맞춤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산한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할 때 가구당 5000만원 정도만 지원하면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서 공개된 공사비용은 LH가 수차례 추진한 리모델링 사업의 평균 비용이라 이보다 월등히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리모델링 자금지원 방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위 법령에 담긴다. 현재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오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금지원 방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내년 1월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