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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제4안] 미래부, "새로운 정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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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LTE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그간 진행돼 왔던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4안으로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인접 대역을 포함하면서 합리적으로 할당이 이뤄지도록 복수밴드 플랜를 통한 경쟁, 사용시기 제한 등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할당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번 인접대역 할당 시에도 이번에 도입된 가격경쟁 방식과 최종 할당대가를 적절한 방식으로 거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51번째 밀봉입찰할 때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에 다 입찰할 수 있나.

▲51번째 밀봉 입찰에서는 모든 블럭에 대해서 입찰이 가능하다. 어떤 블럭에 입찰했는데 낙찰이 안 된 경우 새로운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블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기가 판단한 가격에 따라 가치에 따라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주파수 적정금액 수준은

▲예상하기 어렵다. 적정대가의 확보라 언급 한 것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블럭에 대해서는 유효경쟁을 통해 시장 가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KT쪽에서는 LG 유플러스나 SK텔레콤이 담합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비한 방안은.

▲별도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파법에 따라 담합 등 부정행위로 전파자원을 확보한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높은 할당대가는 결국은 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공개 토론회 시 소비자 단체에서와 현재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고려할 때 주파수 할당대가가 소비자 이용요금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승자의 저주의 문제다. 경매가 과열됐을 때 방지할 대책이 있나.

▲지나친 과열은 방지해야겠다는 차원에서 50회까지는 동시 오름 입찰을 설계했고, 51번째는 밀봉입찰을 통해서 과열 경쟁이 방지되도록 보완을 할 것이다.

-6월말 할당공고를 낸다고 했다. 언제 나오나.

▲할당공고는 안행부에 의뢰를 해야야 한다. 의뢰해서 최종 공고가 나오는 데까지 2~3일이 걸린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할당 통지는 언제 하게 되나.

▲할당통지는 기본적으로 이통통신사업자들이 할당 대상법인에 선정되고 관련되는 서류나 대가를 납부하게 되면 할당통지를 한다.

-이번 정책이 과거 정책과 다른 점은.

▲주파수 할당의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인접대역 할당이다.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바로 자문위원들간에 의견을 모았다.

D블록을 포함할 때 거기에 대한 가치문제가 논란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가치가 사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어떻게 시장에서 최대한 결정되도록 할 것인가를 놓고 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D블록이 포함되면서 시장가치에 따라서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시장가치가 사업자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 제한조건을 검토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매참여에 대한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할당 대역에 대한 할당시기를 제한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했다.

-공정경쟁 조건으로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다. 지역별로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러한 의견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트래픽이 특정되는 지역은 도심지역이다. 현재 이동통신 속도를 측정해 보면 오히려 도심보다 지방이 속도가 더 빠르다. 큰 차별은 없을 것이다.

-담합이 사실이 발견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실제로 담합이 드러나 할당이 취소되면, 1.8㎓ 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2014년도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만, 현재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할당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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