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유기농 화장품의 원료함량 허위표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은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개(70%) 제품이 위반 '화장품법'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수입 제품은 무려 92.3%(24개)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으며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ㆍ광고한 제품이 11개였다.
이외에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함량 10% 이상)에 못 미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해 그 결과 35개 중 32개 업체가 약 122억원에 상당하는 총 70만개의 제품을 회수하여 표시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유기농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와함께 "국내에 유기농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없고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이 없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방안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