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역 반경 '100m 이내'에만 출점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4일 반발 움직임에 나섰다.
협회는 동반위가 외식업 출점 제한 기준안을 그대로 확정하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날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동반위 실무위가 지난 22일 마련한 대·중견기업의 음식점 출점 제한 기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를 거친 후 제시한 합의안(案)들이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민간기구인 동반위는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만 해야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우선 반대의사를 밝히기 위해 이날 오후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한다.
협회 관계자는 "동반위의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에는 본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불함리함을 주장하기 위한 항의시위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역 반경 100m이내와 1만㎡이상인 복합다중시설 에만 신규 출점하게 한 것은 외식업 가맹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동반위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몰아붙이기 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동반위는 27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외식계열사는 역 반경 100m 이내·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역 반경 100m 이내· 1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신규 점포를 각각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