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수수료 체계를 협회별로 단일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모두 7곳으로 이들 기관은 그동안 협회 임의로 수수료를 산정·징수해왔다.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고시 개정을 통해 국토부와 경력관리수탁기관간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술자 1인당 연평균 신고건수(3.5건)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으로 기술자가 부담하는 경력관리비는 약 13%의 체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