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외교통상부 장관 명으로 발급된 여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명칭이 외교부로 변경되었으나 지난 23일 개정된 여권법시행령 부칙 조항에 따라 이전 명칭으로 발급된 여권도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여권법 시행령 부칙에 이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여권 발급 관청으로 표시하여 작성된 여권의 용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넣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약 15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령 부칙을 바꿨다”며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인쇄된 여권용지와 여권발급신청서 등을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