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가수 이효리가 과다노출 범칙금에 걱정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효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란 글을 게재, 과다노출 범칙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과다노출시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적인 섹시 아이콘인 이효리가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과다노출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효리의 과다노출 범칙극 반응을 접한 네티즌들은 "괜한 걱정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효리 씨는 노출하지 않아도 섹시하니까요" "이효리가 저런 반응을 하는거 보니 과다노출 범칙금에 신경이 쓰였는 모양"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