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前)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선 전 회장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연봉을 증액했다는 게 이번 소송의 주요 골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2000년부터 작년까지 회사 업무 중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여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하이마트 소장에서 총 4건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7억4000여만원 중 공탁금 3억원과 선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채권 52여억원을 제외한 132억3000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자신의 연봉을 비롯, 임원들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해 지급했다"며 "인사팀 이외에는 연봉액조차 알지 못하도록 회사를 10여년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이자변제 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초연봉을 48억원 증액하는 등 182억6000만원 초과지급했다"며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8년 1월 회사는 1조1000억원 상당의 채무를 가진 유진하이마트홀딩스와 합병이 예정돼 있어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적자상태로 돌아설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며 "기본연봉을 증액한 행위는 자본충실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쇼핑은 지난해 7월 유진기업으로부터 하이마트 주식 1540만주(65.25%)를 인수하고 사명을 롯데하이마트로 변경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