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홈쇼핑업계가 뒤숭숭하다. 업계 라이벌인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소송에 이어 칼날 세운 순위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취재진은 CJ오쇼핑을 이끌고 있는 이 사장에게 최근 벌어진 이슈들에 대한 취재를 시도했으나 단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다.
CJ오쇼핑 직원들에 둘러싸인 이 사장은 취재진에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꽁무니를 뺐다. 이 사장은 입을 굳게 닫은채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두 회사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배경은 업계 만년 2위인 CJ오쇼핑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앞서 지난달 CJ오쇼핑이 GS홈쇼핑을 상대로 '특정시간대의 영업방식을 베겼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O'CLOCK'이란 소셜커머스를 운영중인 CJ오쇼핑이 GS홈쇼핑이 작년 11월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개설해 자사만의 차별화한 특징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CJ오쇼핑 측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 새 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와 구별된다"며 "GS가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의 동일한 영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수요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CJ오쇼핑 관계자는 "GS가 특화된 시간대의 영업방식과홈피 디자인 배열을모방했다"며 "경고장을 보내는 등 합의를 보려했지만, 그렇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선 타임 세일 방식은 인터넷 쇼핑의 일반적인 판매 형태로 CJ오쇼핑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의 영업 방식을 두고 CJ오쇼핑이 저작권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며 "유통업계에 매우 일반화된 영업방식이지만 이미 소송이 진행된 만큼 결과가 말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실적을 놓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기도 있다. CJ오쇼핑은 '회계 매출', GS홈쇼핑은 판매총액인 '취급액'으로 자사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업계 순위를 산정하며 1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다만 증권사 연구원들은 홈쇼핑업체 분석보고서를 낼 때 회계 매출이 아닌 취급액을 사용한다.
CJ오쇼핑은 "취급액이 통상적 업계 순위 기준임은 인정하면서도 회계매출액은 공시로만 인정되는 지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CJ오쇼핑이 GS홈쇼핑을 먼저 자극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매출 1조773억원, 영업이익 1388억원을 냈다며 "매출액 1조773억원으로 업계 1위에 등극했다"고 열을 올렸다.
GS홈쇼핑은 "홈쇼핑, 마트, 백화점, 오픈마켓 등 유통업체 간 외형 비교는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다"며 "회계 매출은 수수료 매출과 직매입 매출의 합으로 산출되어 판매액과 상관없이 직매입을 늘리면 회계 매출액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