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연말, 은행들의 적극적인 예금유치 전략으로 상승했던 수신금리가 1월이 되면서 다시 하락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비해 급감하면서 대출금리는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금리의 상승세가 두드려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연 3.00%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3.02%, 3.10%로 집계됐다.
순수저축성예금금리와 시장형금융상품금리가 각각 0.10%p, 0.11%p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월 대비 0.10%p 떨어졌다. 은행 영업점들이 연말을 앞두고 특판 등을 통해 예금수신을 늘렸던 것의 기저효과다.
한은 금융통계팀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수신금리를 높여야 하는 영업적 유인이 있고 특판도 많이 나온다"며 "1월의 하락은 그 기저효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가계대출금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16%p 상승했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지난해 12월로 종료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월에 크게 감소한 탓이다.
이에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이는 2.00%p로 전월대비 0.26%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도 모든 기관에서 하락했다. 반면,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상승한 반면 상호금융은 떨어졌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0.22%p 하락했고 대출금리는 1.99%p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기업대출의 취급비중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금리는 0.07%p 내렸고 대출금리는 0.05%p 올랐다. 상호금융의 경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각각 0.03%p, 0.04%p 하락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금리가 0.05%p 하락했고 대출금리는 0.03%p 상승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