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불법약관을 몰래 적용해 중소기업 돈줄을 죈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은행이 중징계를 받는다.
2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대출에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적용한 씨티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하영구 씨티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돈을 빌려간 중소기업 등이 대출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으로 은행법 등에 어긋난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씨티·SC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6000여 건에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부당 적용했다. 이렇게 빼앗긴 대출한도는 금감원 검사에서 파악된 것만 100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30조 원 늘리는 사이 씨티·SC은행은 오히려 6000억 원을 회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들과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맺은 SC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리처드 힐 SC은행장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