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부터 5년간 은행 입찰 담합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단말기 제조업체 (주)케이씨티와 인젠트(주)가 입찰 담합을 일삼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민·기업·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케이씨티, 인젠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단말기'란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단말기, 통장프린터기, 신분증 스캐너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케이씨티와 인젠트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5년간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11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두 업체는 은행별 납품실적, 유지보수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 및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들러리)에게 알려주면 그 들러리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낙찰을 받은 업체는 수주 받은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현금 보상을 위해 들러리 업체와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들러리 참여에 대해 보상해 준 것을 드러났다.
이들 두 업체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19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케이씨티 2억 8000만원, 인젠트 1억 48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어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단말기 제조업체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