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가속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국내 7개 철강사의 가격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4일 철강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포스코 등 6개 철강사(아연도금 강판 가격 및 아연할증료 관련업체)에 가격 담합 관련 최종 의결서를 통보했다.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는 최종 의결서를 지난주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받은 포스코 등 일부 철강사는 행정 소송 및 소송 검토 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스코는 담합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아연도 강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상황에서 아연 할증료를 담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외에 현대하이스코 등 철강사는 공정위 지적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대하이스코도 최종의결서를 받고 이의신청 등 후속 대응을 검토 중이다.
다만 철강사는 과징금에 대해선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상국 현대하이스코 재경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를 통해 “과징금 받은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으며 한국 철강업계의 오랜 정보교환 관행을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잣대로 봤을 때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과징금 부과 금액을 봤을 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며 조만한 공정위로 부터 최종 의결서가 올 예정인데 그것을 보고 차후 대응 방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체별 과징금은 포스코 983억2600만원, 동부제철 392억9400만원, 현대하이스코 752억9100만원, 유니온스틸 319억7600만원, 포스코강판 193억400만원, 세아제강 206억8900만원, 세일철강 68억5700만원이다.
관련 업계에선 포스코 외에 다른 철강사가 소송까지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가 수년간 가격담합을 해온 철강사를 처음으로 밝힌 만큼 추후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대하이스코와 동부제철은 공정위로부터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컬러강판 등 3건의 판매 가격 담합 제재를 받았다. 현대하이스코 관계자는 “의결서 중 1건이 와 있다”면서 “의결서를 받은 후 검토 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제철도 추후 대응을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동부제철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3건을 제재를 받았지만 의결서는 아직 안 왔다”며 “의결서가 도착하면 법무법인과 협의해 신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