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는 종교인 과세가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교인 과세는 아직 사회적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 과세기술상의 방법, 시기 등이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시행령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는 담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백 실장은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납세 위한 인프라 구축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방식, 시기 등 협의거쳐 공감대 확산시키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에 종교계에서 자발적 납세 움직임이 있는데 환영한다"며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정부는 종교인이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