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협의, 소득기준 확립시 언제든 과세 가능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이달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종교인들과의 협의를 거치면 언제든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종교인 과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1월1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교인 과세방법이나 시기, 입법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에도 몇 번 (박재완)장관이 기본적인 과세에 대한 방향은 말한 바 있다”며 “이후 세법개정에도 이 부분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 더 검토하고 종교단체와 협의도 필요하고 해서 지난해에 발표 안 하고 있었다”며 “지금도 그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고 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백 실장은 “시행령은 연중 매번 개정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도 종교단체 등과 협의가 이뤄지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종교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