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일수산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푸란 성분이 검출돼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 이 제품에는 니트로푸란이 0.04ppm이 들어있었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 치료제나 성장 촉진제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식품 내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당 제품 제조일자는 2012년 6월 20일으로 국내에 1만7200kg이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